번호 | 9835 | ||
---|---|---|---|
의견제출자 | 이광호 | 등록일자 | 2013.06.22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 ||
내용 |
더우신 와중에도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는 입법예고 중에 있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대의견 중에서도 지적하고자하는 부분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 건축물 에 대한 정보통신 및 가스설비에 관한 규제항목의 추가신설’ 부분으로 심사안에 의하면 (..중략..) 전문, 복잡, 다양화하는 정보통신설비(..중략..) 에대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규정이 없어 " 이에 전문기술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다. " 입니다. 당청에서 이러한 불비누락의 항목에 대하여 안건을 마련하는 것은 안전, 전문성 측면 의 강조로 호소될수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 이는 현 규제에 가중되는규제 말하자면 기업의 더해가는 부담으로작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수의 일자리 창출 [일부 기술사집단]과 동시에 다수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업의 독소조항이 될 것입니다. 당청의 이와 같은 ’해당 개정안의 입법추진’ 곤란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언급되어 온 이 문제의 반대의사와 당청과의 해결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말씀드리며 글을 마치 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