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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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33
의견제출자 조춘영 등록일자 2013.06.22
제목 정보통신기술사참여입법에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정보통신기술사 취득하여 설계감리업무에 종사하고,
경력및 노하우가 있는 기술자가 얼마가 될지 의문입니다?
현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하여
정보통신분야 특급1인 포함 하여 관련분야 산업기사이상 유자격자3인이상,
보조인력2인등 총5인으로 설계감리업무를 하고있으며,
현행의 정보통신 설계,감리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