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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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06
의견제출자 김영석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내용 2013년5월15일에 입법으로 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중 제91조3(관계기술자와 협력) ②항의 2에 가스기술사가 추가된 바, 반대의 의견을 보냅니다.
1. 개정이유가 공작물의 구조안전 확인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라면 건축물의 설계단계가 아닌 시공과정 및 유지관리과정에서의 안전관리(건설안전등 법규 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설계오류로 인한 문제보다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안이다.
3. 현재 건축물 시공시 한국가스공사로 부터 가스공사에 대한 기술검토서 승인 및 시공감리가 이루어 지므로 설계단계에서 가스기술사의 참여는 업무가 중복됨.
4. 건축물은 냉난방부문, 전기부문, 소방부문, 자동제어부문 등 복합공정으로 설계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식이 없는 가스기술사의 설계참여는 설계의 혼선을 초래할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