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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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93
의견제출자 성철용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중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91조의3제2항제3호에 신설된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조항은, 가스설비와는 달리 건축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설비가 아님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명확한 경계가 불분명한 설비에 대하여 관련업계 기술사들의 협의가 없이 업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