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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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85
의견제출자
장성진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참여입법 절대반대!!!!
내용
정보통신기술사참여입법 절대반대!
배관-배선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구내전기설비+구내통신설비는 현행법대로 전문가집단인 건축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