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65
의견제출자
홍정훈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반대의견
내용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 부분에서 가스, 급수, 배수,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 에 가스기술자가 참여하는 것은 적극 반대합니다.
건축설비중 장비에 들어가는 가스량 산정등은 냉난방 부하계산등 연소장비의 용량에 따라 산정되므로 이러한 전문분야과 관련 없는 가스기술자가 설계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