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747
의견제출자 이수진 등록일자 2013.06.2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위생,냉난방,공조,가스,소방(기계)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내부의 가스설계부분도 저압,중간압이고 장비의 가스공급을 위한 설계이므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책임하에서 충분히 설계가능하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가스분야를 분리하게 되면 가스와 연계되는 설비가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