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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고된 건축물의 초고속인터넷, 방송공동수신설비, 전관방송, 이동통신, 전화설비 등은 순수한 방송정보통신설비로서 건축물전력설비와는 전혀관계가 없습니다. 일부 전기엔지니어링업자가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하여 건축물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해오고 있으나 이는 본법 통과와 관계없이 적법하여 상관이 없고 일부 불법으로 전기기술자가 단독으로 해온바가 있다면 이는 본법통과와 관계없이 현행법에도 위반되는 처벌대상입니다. 이러한 처벌대상들이 불법으로 건축물정보통신을 부실하게 설계 및 감리를 하여 지하주차장등의 CCTV사각지대에서 살인사건 등이 발생하고 방송불량으로 화재등 재해시 대피하지 못하여 사망한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건축물의 지능화와 국가 창조경제와 미래과학기술의 발전이 건축물에도 안전하고 고품질로 확보되고 정보통신관련 실업자도 구제하기위하여 즉, 국민과 국가와 사용자를 위하여 본법을 제정하여 건축물정보통신은 정보통신의 최고 국가기술자격자인 정보통신기술사의 서명날인을 받도록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건축물도 지능화는 물론 안전과 품질향상을 이루어야 하므로 대찬성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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