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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76
의견제출자 류강식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스기술사 포함을 반대! 반대!
내용 2013년5월15일에 입법으로 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중 제91조3(관계기술자와 협력) ②항의 2에 가스기술사가 추가된 바, 이는 건축설비설계업계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설계업무에 대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며 반대의 의견을 보냅니다.
-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의 모법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설비』부문 기술자는 건축기계설비 및 공조냉동기계 2개이며, 이들은 공조 덕트, 증기배관, 냉온수배관, 위생배관, 냉매배관 및 도시가스배관 등의 설계업무에 대하여 전문기술력을 보유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건축물에 공급되는 가스시설의 사용자 공급관 및 내관 등 설계에 대하여 기술적 문제가 없읍니다.
- 옥내 가스배관설비는 냉난방부하계산과 연계되어 열원장비인 보일러 등 건물 내에 분산 설치되는 연소 및 취사장비의 용량이 산정되고. 또한 연료사용량 산정, 저압배관의 분배 연결, 누설시의 경보차단설비, 연계운전용 자동제어설비 등이 냉난방 및 환기설비와 유기적으로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 설계되며, 동시에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상기 시스템의 설계를 설비설계기술자가 수행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 가스기술사는 산업안전(화공)기술자이며, 업무는 가스의 개발․채취․정제 및 『공급본관 및 공급관』등 광역수송에 국한되며. 따라서 건축물의 기계설비설계 업무에 산업안전(화공)기술자인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사례가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가스관련 시험에 과목은 안전관리일반(사고원인 분석, 대책, 점검 및 조사방법), 산업안전공학, 가스 관계 및 산업안전 관계 법규, 고압가스설계와 시공 및 가스공업 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및 관리 와 조사 등으로, 건물의 냉난방, 환기, 냉동냉장, 급배수 위생설비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건물 공사중에 화재발생중에 가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 등의 법규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주변 및 건축물에서 가스로 인한 화재 발생은 대부분 사용자의 부주의(매우 드물게 보일러 설치 시)로 인한 바, 가스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첨부파일1 HWP 20130619172740_130619_건축설비입법예고의;견서_일송 YOO.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