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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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61
의견제출자
김윤정
등록일자
2013.06.19
제목
반대함....!!!
내용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분석해보면 가스업무가 냉동공조 업무를 볼수있는 것이고 냉동공조 기술사는 가스업무를 볼수없는 입법이므로 가스기술사가 냉동공조 기술사보다 상위 기술자라는것은 인정할수없슴.
단. 공조냉동 기술사업무를 상수도와 관련된 토목기술사와 환경기술사와 같은 업무로 인정하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