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647 | ||
---|---|---|---|
의견제출자 | 김성호 | 등록일자 | 2013.06.19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가스, 소방 등 모든 것을 포함하며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및 공기조화냉동 기계기술사 출제문제에 위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출제되므로 충분히 기술이 확보되어 굳이 가스설비기술사의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가스설비는 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전 가스안전기술검토서 제출 승인후 공사를 착공하고 준공시점에도 별도로 안전성 검사를 받아 시공품질을 확보하는데 굳이 가스기술사가 가스설비에 설계를 하여야 하는지요 의문이고, 일반 민간인 중 기술사를 취득한 분이 과연 몇명이 될까요? 그리고 가스기술사 취득자는 주로 가스관련 (준)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권익만 독점하는것은 아닌지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