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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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4
의견제출자 김동률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법개정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한 후 의견제시 합시다
내용 법개정목적은 가스설비에 대해서 가스분야 전문가인 가스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 또는 급배수시설도 협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반대하는 의견
또는 이유도 없는 반대의견은 기득권 보호를 위한 다수의 횡포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고의 틀을 바꾸어야 자신의 경쟁력 뿐만아니라 국제 경쟁력도 살아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