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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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태희 | 등록일자 | 2013.06.18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
내용 | 예전에 강전, 약전하던 시절에 전기와 통신의 구분이 전력의 세기로만으로도 구분이 가능했던 단순한 시절에는 전기기술자도 충분히 설계 및 감리가 가능했을 것이나 이제는 기술이 점점 고도화 되고 복잡해져 가는 데 당연히 전문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 기술사 자격의 한 종목으로 정보통신기술사가 존재하는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앞으로 건축물내 정보통신설계가 매우 중요해질 것인데 이에대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