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5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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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종열 | 등록일자 | 2013.06.18 |
제목 | 가스기술사 관계전문기술자 입법예고 반대 | ||
내용 |
가스기술사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와 동격으로 관계전문기술사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가스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어떤 시험 과목을 준비하는지 확인한 뒤에 입법예고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하면 가스기술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일반, 산업안전공학, 가스관계 및 산업안전관계 법규, 고압가스설계와 가스공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 및 관리와 조사,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에 관한 부분만 가스기술사의 고유 분야로, 굳이 가스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사로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이 분야에 한해야만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