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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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5
의견제출자 윤문기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옥내 가스설비는 보일러 등 건물 내에 설치되는 연소장비의 용량과 연료사용량의 산정, 저압가스배관의 분배 및 연결, 누설시의 경보차단설비, 자동제어설비와의 연계운전등이 냉난방 및 환기설비와 통합 설계되어야 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상기 시스템 기술전문가가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술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음
가스기술사는 가스의 개발, 생산, 공급 등 옥외의 광역가스공급 및 분배에 관한 업무에 국한되므로 건축물의 급수, 급탕, 오배수,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공조설비, 오폐수처리설비, 자동제어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