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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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1
의견제출자 이주원 등록일자 2013.06.18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건 찬성합니다.
내용 가스설비에 대한 가스설계를 전문분야의 최고 기술자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실무에 종사하다보니, 개념없이 가스설계를 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