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529
의견제출자
이보우
등록일자
2013.06.17
제목
개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가 과거 전화회선만 고려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통신설비 뿐만 아니라 홈네트워크, cctv, catv, 방송수신설비, 건물자동화네트워크 등 매우 다양한데, 이제까지 비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했다면 당연히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