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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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장기천 | 등록일자 | 2013.06.17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_정보통신 찬성 | ||
내용 |
본 입법 예고안은 지금에나마 개정되었다는 것이 정보통신기술자로써 강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반대 의견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합니다. 모든 법은 공익차원에서 우선되어야 하고, 융합 ITC의 흐름속에 공정 경쟁 속에 상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건축전기 뿐만 아니라 건축통신 분야도 융합이라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합니다. 기존의 우리 업역이니, 말도 안된다는 얘기만 하지마시고,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 협력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정보통신기술자이지만, 승강기 설비 분야에서 일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승강기 분야는 법령으로, 타 업역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데, 과연 요즘과 같은 융합 ITC가 활발히 구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들만의 리그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할수 있을까요? 관련 업계 분들을 만나면, 가슴만 답답합니다. 정보통신의 개념도 없고, 무조건 저가 하청, 하도급만 난무 하고, 관련 기준도 없고..... 이제는 제대로 자격이 있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업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왈가왈부 하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