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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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6
의견제출자 이상훈 등록일자 2013.06.14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대찬성 합니다.
내용 가스설비 분야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가스설비분야의 부살공사등으로 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스 안전성 관리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가스 전문가로 구성된 가스기술사의 진단은 당연한 결과라 할것 입니다.
이제라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입법예고한 행정관련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