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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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00
의견제출자 민기철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건축법 개정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가스사고가 발생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해당전문가가 설계 및 시공 감리와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것이지요.
그동안에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업무에 적용되야 할 것 같읍니다.
특히나, 시설 설계부터 감리 그리고 안전관리까지 전분야에 걸쳐 현어베 적용되야 겠읍니다.
이 시점에 개정되는 사항은 정말 시의 적절한 것 같읍니다. 꼭 개정되길 바라며,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