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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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67
의견제출자 하재종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개정안은 가스기술사를 슬쩍 끼워넣으려는 눈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반대합니다.
내용 어처구니 없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개정이유를 언 듯 보기에는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정하자는 것 같은데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가스기술사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공작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하다 이렇게 할 경우 건축물의 일부분의
영역에 해당하는 가스분야기술사가 건축물의 설비부문을 총괄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개정이유를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가스기술사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자고 해놓고 결론은 아래와 같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Ⅱ. 규제심사안
1.정보통신 및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의무화는 결국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를

개정안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으로“

전문성을 보완하자고 해 놓고 슬쩍 가스기술사를 끼워 넣으면 결국 건축물에 전문성이 없는 가스전문가가 건축물 설비를 하려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 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