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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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3
의견제출자
유현주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건축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시설물의 고층화 및 다양화에 따라 각계의 최고기술자인 기술사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며
가스시설의 설계와 감리에는 당연히 가스기술사가 참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