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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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35
의견제출자 이병철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입법예고 취지에 동의합니다.
내용 가스시설 및 배관에는 가연성이거나 독성(질식성)을 가진 가스가 체류 또는 흐르고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인 가스기술사의 참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에는 위험성이 낮은 물질이 유동하고 있습니다.

가스는 다릅니다.
가스기술사는 취급 대상이 되는 가스뿐만 아니라 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설비, 재료, 시공방법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스시설을 건축물에 적용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전문가에 우선하여 참여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