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3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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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상호 | 등록일자 | 2013.06.12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중 가스기술사 협력의무조항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위생,냉난방,공조,가스,소방(기계)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내부의 가스설계부분도 저압,중간압이고 장비의 가스공급을 위한 설계이므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책임하에서 충분히 설계가능하고 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부분의 기술사 협력이 아니라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협력조항보다는 건축분야의 불공정계약관계개선 및 각부문별 분리발주의 법제화가 그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