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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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79
의견제출자 신두용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내용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한 건축물은
사고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축설비분야중 한 부분인 가스기술사에 건축기계설계를 맡기는 일은
업무범위 경계에 혼란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