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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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71
의견제출자 문종권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건축물내 가스설비는 안전성 관련 단순 엔지니어링을 요구하므로, 그 동안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엔지니어링을 해 온 것입니다. 그간 도시가스 사용 건물 내에서 큰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가스사고의 원인 대부분은 사용자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항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