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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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48
의견제출자 최성주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의 설계시 가스기사의 의무적 협력 강요는 기존 설계 프로세스나 이번 개정령 대상의 건축물에 대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조급한 행정임으로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현 국가 공인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자격증 및 공조냉동 기술사 시험 내용 에는 가스설비에 대한 평가내용이 있으므로 이는 국가에서 이미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및 공조냉동 기술사로 하여금 가스설비를 설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대 가스기술사가에게 따로 협력을 요구 한다 라는 것은 중복 설계 및 설계업무 범위에 혼돈만을 가져올 것 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들은 저압가스 시설들로서 화재위험에도 크게 동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가스시설은 설계 오류로 인한 사고보다는 사용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더 많고 피해규모도 크기 때문에 철저한 행정지도와 점검강화가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도를 증가 시켜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