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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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9
의견제출자
오수경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내용
건축물 가스설비는 저압으로 안전 및 폭발에 영향이없으므로 가스설비기술사의 주장은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건축설비는 위생,냉난방,공기조화,가스,소방등 모든 것을 포함하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기조화냉동기계기술사 출제문제에 위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출제되고, 충분한 기술이 확보되어있으므로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