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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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홍성석 | 등록일자 | 2013.05.28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건 찬성합니다. | ||
내용 |
국내의 가스 보급률이 98%인 상황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가스 폭발 사고등 안전성이 확보되고 우선이 되어야함. 최근에 복잡 다양화 되어있는 가스설비에 대하여는 가스기술사가 설계단계부터 최종감리까지 책임지고 전문기술자의 안전성을 확보함은 당연한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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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130611204445_건축법개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