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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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53
의견제출자 김재기 등록일자 2013.05.02
제목 기준 완화 및 시행시기에 관한 의견
내용 의견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기존의 사업지역에 도시형주택을 공급하여 1인주거세대의 주거공급을 우선으로 계획되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부서의 발의된 의견처럼 주차공간의 부족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의 1인 주거세대는 주차 보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일부 중심지에서의 문제점을 총괄적인 문제로 보아 규칙 등 법령을 개정한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사료되어 부분적으로 필요한 조사를 통해 주차설치 의무구역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시행구역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상기의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부칙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로 되어있으나 이는 전반적인 건축행정에 대하여 검토가 미숙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사업게획 승인신청 이전에 건축주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자 설계자선정, 지질조사, 굴토설계, 친환경 관련검토 등 많은 비용과 약 2~3개월간의 시간을 투자하여 건축심의접수 및 행정절차(각 구청별로 월1~2회 개최함)를 득하고, 심의에 부과된 조건 등을 수용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기까지 설계기간이 상당히 요구되는바, 귀부서의 보도자료 처럼 공람의견 수렵 후 법제처 협의 후 즉시 시행 한다는 내용은 일정기간의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 이며, 또한 사업계획 승인신청보다는 민원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건축심의를 신청한 부분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함”으로 부칙에 명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귀 부서의 세심한 검토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