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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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97
의견제출자 장맥건설 등록일자 2013.03.29
제목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은 대한민국 건설의 퇴보를 의미합니다.
내용 실제 공사를 하는데 건설장비가 들어가는 일이 있고 인력으로 진행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무슨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굴삭기 2~3일 빌리는데 언제 보증서 끊어주고 공사진행을 할까요?
결국 2~3일 걸려야할 공정이 일주일을 갈수도 있습니다.
공사 제 때 못하면 손해는 고스란히 전문업자가 책임져야 하는데....그 손해는 대체 누구에세 하소연 해야 하나요.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 이런 법령의 개정안은 결국 대한민국 건설경기를 퇴보시키는 최악의 악수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