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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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73
의견제출자 김승용 등록일자 2013.03.27
제목 직접 전문건설업체를 방문해서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내용 국토부 직원님들
입법예고를 어떤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런 황당한 입법은 안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장비 며칠 빌리는데 언제 보증서 끊고 언제 공사 합니까?
글고 대여계약을 할때 지급보증은 되고 이행보증은 안된다면 상호보증이 안되기때문에 전문건설업자에게 아주 불리한 것입니다.
모쪼록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현실을 가미한 입법예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