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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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57
의견제출자 조두형 등록일자 2013.02.22
제목 건설기계 대여료 지급 보증제의 보증금액 하한선에 대하여.
내용 안녕 하십니까?.건설경제과 담당자님!. 건설신문 (http://www.kungiin.co.kr/sub_read.html?uid=11040&section=sc2&section2=)에서 보니 200만원 이상 4개월분으로 확정 돼 고시 됐다고 하더군요.대부분의 소형 건설기계 장비는 보통 한곳의 현장이 하루 나 이틀 작업을 하는경우도 많습니다.저 같은 경우도 하루 나 이틀 작업인 경우 임대료를 못받아 쌓이고 쌓여서 목돈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이렇게 작은 금액이 쌓이면 그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지급보증제의 취지라면 기본이 되는 하루 임대료도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님의 의견과 함께 방법을 듣고 싶으며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