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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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25
의견제출자 김태정 등록일자 2012.09.24
제목 택시 전좌석 안전띠 칙용 의무에 관하여
내용 우선 단속을 시행함에 있어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시외버스는 허리에 착용되는 안전띠의 착용이 밖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택시는 어깨 및 허리의 안전띠로 밖에서도 식별이 수월합니다. 왜 택시에 대한 의견이 많을까요? 무엇보다 자기 안전을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벌금(과태료)를 운수종사자가 아닌 실제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부과하여야 합당하며, 이렇게 하여야만 본 취지와 맞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착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