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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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456
의견제출자 김시진 등록일자 2024.08.07
제목 놀이시설의 배치 안전거리를 충분히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용 KDS 34 50 25 놀이시설
2.2.2 놀이시설의 배치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으로 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등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1. 현재 기준상 외벽 각부분에서 3m는 충분치 않아 보이며 이는 안전거리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선 어린이 놀이터와 아파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별도로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동법 제46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개구부가 있는 외벽으로 5m, 개구부가 없는 측벽의 경우 3m의
이격거리를 제시하였으나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삭제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경 설계기준 또한 안전거리를 기존 5m에서 3m로 개정하며 기준 완화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은 더 높아졌습니다.

3. 최근 아파트에서 낙하물 사고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건축 기술의 발달로 층수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안전사고에 대한 마지막 지지선으로 충분한 이격거리 지정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첨부파일1 PDF 20240809153226_놀이시설 배치에 관련한 의견.pdf
첨부파일2 PDF 20240807130437_04. 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_제46조.pdf
첨부파일3 JPG 20240807130437_05. 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_제46조_참고이미지.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