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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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62
의견제출자 김설화 등록일자 2024.05.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법령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토목구조.토목시공.토목품질 기술사는 5m 이상 옹벽, 5m이상 굴착 공사에 감리로서 관계전문기술자 역량에 충분합니다.
2. 특히, 옹벽설계는는 토질 및 기초, 지질 및 지반 기술자는 오히려 토목구조기술사가 설계자로서 적합합니다.
3.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목품질이 그동안 깊이 있게 참여하던 것을 제외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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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관계전문기술자 자격규정 정비(안 제91조의3제3항)
1)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기술자 자격을 현행 「기술사법」에서 정하는 토질·지질 전문분야 직무 범위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