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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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217
의견제출자 한정혁 등록일자 2023.04.28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강판에 사용되는 1mm 이하의 도료로 인하여 강판 자체가 불연재료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0.5mm 두께 이상의 강판은 그 자체로서 불연재료임으로 화재 확산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불연 강판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상승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당연 불연재료의 개정(안)은 매우 필요해보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실물모형시험으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도 강판 불연재료 인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심재 준 불연 EPS와 우레탄이 개발이 되었고, 앞으로 불연재료도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므로 강판이 불연재료가 됨으로써 실물모형시험 면제도 가능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복합자재를 생산하는 업계의 부담 완화와 건설 시장에서의 원활한 자재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