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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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095
의견제출자 배수진 등록일자 2023.04.23
제목 불연재료 사용 확대
내용 개정령 찬성합니다.
「강판의 도료 부착 두께가 1mm 미만의 경우 불연 재료로 인정」 및 「불연 심재를 이용하여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를 만드는 경우 모든 불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는 불연 재료로 인정」
본 개정령의 시행으로 화재에 안전한 불연 재료의 사용 확대와 건설 현장의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빠른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