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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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623
의견제출자
최보라
등록일자
2021.01.07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건산법 시형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개정안 철회해주시고 건설현장의 불공정 하도급을 개선해주세요.
이번 개정안은 조합의 부실경영까지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철회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