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5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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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황홍기 | 등록일자 | 2010.04.26 |
제목 |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16 | ||
내용 |
<현행>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신설) <개정안>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55조신설(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 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되, 관리주체가 이를 집행한다.-->관리소장전권행사 입대의회장을 완전 배제할려고 하는 의도임." "1.제5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경비비, 청소비,소독비,승강기 유지비 등의 용역 및 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