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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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89
의견제출자
김기수
등록일자
2010.04.20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내용
도시공원위원회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유지되어야 하며,
도시공원위원회 페지로 인해 도시공원의 기능과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를 막고 도시공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주요 목적으로,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보다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도시공원위원회가 보다더 확대되고 중요시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