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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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6
의견제출자
안수연
등록일자
2010.04.15
제목
입법예고 의견제출
내용
-도시공원에 대한 요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거꾸로 가는 행정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로 업무가 통합될 경우, 심의 건수 증가 및 전문성 결여로 법률 개정안의 취지와 달리 신속한 업무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도시의 전체 용도나 계획을 구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결정된 공원의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내용을 심의하는 도시공원위원회는 그 성격이 다르며, 상호보완하는 체제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