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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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50
의견제출자 손근익 등록일자 2009.08.06
제목 건축사법 개정 반대(2)
내용 과거에 선배님들이 상호명칭의 제약을 둘 때에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명칭을 자유화 하면 물론 더 세련되고 아름다운 상호가 많이 생기겠지만 무자격자의 유사상호로 불법적인 영업행위가 만연할 것입니다.
건축사는 실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건축물을 창작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상호가 촌스러워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아무리 대통령께서 규제완화를 중요시 한다고 하더라도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