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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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4
의견제출자
이재록
등록일자
2009.08.03
제목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전문 기술인의 상호가 없어지면 누구나 건축설계를 하게되는 일이 벌어져 설계잘못으로 부실건축물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올수 있으므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