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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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2
의견제출자
황팔수
등록일자
2009.08.01
제목
무슨생각으로 이러시는지? 절대반대합니디.
내용
정말 왜 이러시는지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라는 명칭때문에 개성없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방해가 됩니까?
이렇게 규제를 해놓아도 많은 유사 상호들이 난립하고있어 어느곳이 건축사가 운영하는 사무소인지 모를판에 명칭규제 자유라니 정말 한심한일이 아닌가 합니다.
사무소 명칭은 "건축사사무소"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