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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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21
의견제출자
조홍철
등록일자
2009.08.01
제목
건축사사무소명칭사용
내용
법률로써 규정되어있는 건축사사무소명칭을 자유롭게 할 경우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무자격자등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며 인식의 혼돈을 줄것입니다. 현재도 많은 00건축사무소, 또는 00건축설계사무소, 00설계사무소등을 사용하는 업체로 인하여 국민들이 오인과 피해를 입고 있음. 건축사사무소 명칭 임의사용 절대반대합니다. 건축사사무소 명칭 의무사용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