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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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00
의견제출자
이대원
등록일자
2009.07.30
제목
갑자기 왜 바꾸려고 하는지
내용
건축사 사무소라는 명칭의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건축사가 아닌 사람들이 건축사무소나 설계사무소라는 유사 명칭으로 건축사의 업무를 불법으로 대행하고 있는데, 규정을 강화해서 유사명칭도 사용치 못하게 금지하지는 못할 망정 그나마 구분할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도 자율로 한 다 굽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