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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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6
의견제출자
권광진
등록일자
2009.06.03
제목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공람공고일로 명시한다에 반대합니다.
내용
이사온지 3년이 지나서 재개발이 시행되었는데 공람공고일은 그 전이더군요.
위장 세입자 등록이 문제라면 어느누가 주거이전비 좀 받을려고 3년이 넘게 남의 집 전월세를 살겠어요? 말이 않되는 소리죠.
전세계약이 2년인데... 공람공고일로 명시하는 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