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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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2
의견제출자 선례 등록일자 2009.06.02
제목 세입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내용 -재개발지역의 위장세입자 발생은 세입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가옥주)들의 협조 또는 묵인, 방조가 있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임대인들이 세입자의 권리를 방패삼아 친인척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게 하기 위해 세입자의 지분을 쪼개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발생했지, 주거이전비만 노리고 재개발구역만 돌아다니는 메뚜기 식의 세입자들의 문제라는 발생은 위험한 발상임을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