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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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2
의견제출자 유선우 등록일자 2009.06.01
제목 세입자 주거이전비에대한 개악반대
내용 주거이전비는 주거이전으로 어려움을 겪을 세입자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지급비용이다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 공람공고일로 한다는기준을 절대반대한다